홍삼이란??
홍삼은 수삼을 껍질째 찌고 건조시켜 수분함량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한 것으로 제조과정 중 갈색 화 반응이 촉진돼 농다갈색의 색상을 띠며 매우 단단한 형태로 원형을 유지시킨 인삼이다. 한국에서 표피는 양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홍삼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고려도경에 인삼을 증숙한 것과 날것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되며 1895년에 포삼법이 공포되었으며 1908년에 홍삼전매법 및 동시행령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수정 ·보완되었다. 1995년까지만 해도 홍삼은 정부만이 제조할 수 있었으나 1996년부터 일정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홍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홍삼은 인삼을 증숙 또는 팽숙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삼의 녹말을 호화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삼 원료인 수삼은 한국담배인사공사의 엄격한 감독하에 포장선정 ·비배관리 ·기술지도 등을 받으며 재배된 4년생 이상의 인삼 중에서 감정규정에 따라 수납된 것으로 제조된다.
홍삼의 제조과정은 수삼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일정한 용기에 넣어 가열된 수증기를 이용하여 크기에따라 일정시간 찐다 증삼된 것은 1차 열풍건조 후부터는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분이 12.5∼13.5% 정도 될 때까지 건조하며 잔뿌리를 따낸다.
또 모양을 가다듬어 등급별로 선별되며 같은 등급은 개체의 크기와 중량별로 선별하며 템프레타관에 진공포장한다. 포장단위는 각 등별 및 크기별로 600g, 300g, 150g 들이로 하며 홍삼의 중요 성분으로는백삼과 같이 배당체 ·인삼향성분 ·폴리아세틸렌계 화합물 ·함질소성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미량원소 ·효소 ·항산화물질과 유기산 및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홍삼의 종류
홍삼의 등급은 인삼산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여진 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인삼산업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홍삼본삼의 등급은 천삼, 지삼, 양삼등외 품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공통적으로 머리는 몸통굵기와 비슷하며 건실한 것이어야하고 몸통길이는 3.5cm이상 그리고 수분은 14%이하 이여야 합니다.
천삼의 경우 몸통은 균열과 흠집이 없고 다리는 1개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이하 그리고 조직은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이하 이여야 합니다. 색택은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하여야 하고 표피는 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 백피가 전체표면적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합니다.
지삼의 경우 몸통은 균열과 흠집이 전체 표면적의 1/4이하이고 다리는 1개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이하이며, 길이가 몸통 길이의 3/4이하, 그리고 조직은 내공. 내백의 직경이 2.0mm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이하 이어야 합니다. 색택은 천삼의 기준과 같고 표피는 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 백피가 전체표면적의 3분의 1이하 이어야 합니다.
양삼의 경우 몸통은 제한이 없으며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이고 내백이 몸통길이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이 몸통길이의 1/2이하 이어야 합니다. 등외품인 절삼은 체형은 제한이 없으며 조직은 양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색택은 제한이 없는것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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